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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연쇄 소송에 휘말릴 위기입니다. 이미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수백억 원대 환급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대응방법과 손실 최소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통상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부과된 232조 철강 관세와 301조 중국산 제품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들도 최대 수백억 원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들은 이미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소송 참여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관세환급 소송 참여방법
1단계: 관세납부 내역 확인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수출 시 납부한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25%), 301조 중국산 제품 관세(최대 25%) 내역을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수출신고필증과 관세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2단계: 소송대리인 선임
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송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정합니다. 현재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성공보수 방식(환급액의 15~25%)으로 진행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무역분쟁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송서류 제출
판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환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관세납부증명서,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이며, 로펌에서 대행 처리합니다. 소송 접수 후 평균 12~18개월 소요됩니다.
예상 환급액과 절차 비용
철강 수출기업의 경우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기준 약 2,500만 달러(330억 원)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전액 환급 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변호사 성공보수 15~25%, 법원 수수료 약 5%)을 제외한 순환급액은 70~80%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지원으로 소송비용 50%를 절감할 수 있으며, 환급 성공률은 유사 판례 기준 약 85%입니다. 환급금은 달러로 지급되며, 이자는 연방기준금리(현재 4.5%)가 적용됩니다.
소송 참여 시 주의사항
소송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환급까지 2~3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송 중 미국 정부의 보복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관세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2020년 이전 납부분은 시효 확인 필수
- 환율리스크: 환급금은 달러로 지급되므로 환전 시점에 따라 실제 수령액 변동 가능
- 세무처리: 환급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과세되므로 법인세(최대 24.2%) 고려 필요
- 후속 수출: 소송 참여가 향후 미국 수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세사 자문 필수
- 증빙서류: 관세납부 증명서류를 최소 7년간 보관해야 추가 소송 대비 가능
품목별 관세환급 예상액
주요 수출품목별 누적 관세납부액과 예상 환급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소송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순액 기준이며, 품목별 관세율과 수출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수출품목 | 적용 관세율 | 예상 환급액(순액) |
|---|---|---|
| 철강·알루미늄 | 25% | 납부액의 70~75% |
| 전자제품·반도체 | 7.5~25% | 납부액의 65~70% |
| 자동차부품 | 25% | 납부액의 70~75% |
| 화학·섬유 | 7.5~15% | 납부액의 6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