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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시기를 놓치면 아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각 시기별로 놓쳤을 때 대처방법과 추가비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우리 아이 건강을 지켜보세요.
영유아검진 놓쳤을 때 재신청방법
영유아검진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검진 기간이 지나더라도 만 6세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 또는 방문 신청으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 만료 후에는 본인부담금 10-30%가 추가로 발생하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시기별 놓친 검진 복구 가이드
1차 검진 놓친 경우 (생후 14-35일)
생후 2개월까지는 무료 연장검진 가능합니다. 소아과에 직접 방문해서 영유아검진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즉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황달, 체중증가 등 중요한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차 검진 놓친 경우 (생후 4-6개월)
생후 7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20% 추가 부담됩니다. 예방접종과 함께 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발달선별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아이의 정상 발달 확인에 중요합니다.
3-4차 검진 놓친 경우 (9-24개월)
각각 1개월씩 연장기간이 있으며,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30%가 추가됩니다.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등 핵심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놓치면 발달지연 조기발견이 어려워집니다.
검진 놓쳤을 때 숨은 혜택
영유아검진을 놓쳤어도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유아검진 서비스'를 신청하면 거동불편 시 직접 방문검진도 가능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 발달지연 아동은 무료 재활치료 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지연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영유아검진을 늦게 받을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거주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검진표 (분실 시 건보공단에서 재발급 가능)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불가피한 사유 증빙서류 (입원확인서, 해외거주증명서 등)
- 보호자 신분증 (대리검진 시 위임장 추가 필요)
영유아검진 놓친 후 비용표
영유아검진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차수별로 정리했습니다. 연장기간 내에는 무료이지만 완전히 놓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검진차수 | 연장기간 | 놓쳤을 때 비용 |
|---|---|---|
| 1차 (14-35일) | 생후 2개월까지 | 15,000원 |
| 2차 (4-6개월) | 생후 7개월까지 | 25,000원 |
| 3차 (9-12개월) | 생후 13개월까지 | 35,000원 |
| 4차 (18-24개월) | 생후 25개월까지 | 4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