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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투표용지 접는법, 이렇게 하면 무효표 없다

    투표용지를 잘못 접어서 무효표가 될까 걱정되시나요? 지방선거는 한 번에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기 때문에, 접는 순서와 방법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부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 하나로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투표를 완료하세요.





    투표용지 접는 올바른 방법

    투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를 반드시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접는 방향은 기표란이 안쪽으로 오도록 세로 방향으로 한 번 접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접지 않거나 잘못 접어 기표 내용이 다른 칸에 묻어 두 곳에 도장 흔적이 생기면 무효표(부효표)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표 후 용지가 완전히 건조되기를 잠시 기다린 뒤 접으세요.

    요약: 기표 후 잉크가 번지기 전에 기표란이 안쪽으로 오도록 세로로 한 번 접을 것

    무효표 없이 투표 완료하는 방법

    ① 기표 후 잉크 번짐 방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직후 바로 접으면 아직 마르지 않은 인주 잉크가 반대쪽 칸에 묻을 수 있습니다. 기표 직후 2~3초간 용지를 수평으로 들고 잉크가 어느 정도 흡수된 것을 확인한 후 접으세요. 번진 자국이 다른 후보 칸에 명확히 묻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② 정확한 접는 순서

    투표용지를 세로 방향으로 딱 한 번, 기표한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접습니다. 여러 번 접거나 가로 방향으로 접으면 용지가 투표함 투입구에 걸리거나 개표 시 분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접은 상태에서 양 끝을 살짝 눌러 고정하면 자연스럽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③ 지방선거 용지 여러 장 처리하는 방법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 등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각 투표지마다 별도의 투표함이 있으므로 용지를 받은 순서대로 기표하고, 각각 개별 접어서 해당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용지를 한꺼번에 겹쳐 접으면 안 됩니다.

    요약: 기표 후 2~3초 대기 → 세로로 1번만 접기 → 각 투표함에 1장씩 개별 투입

    무효표로 안 되는 꿀팁 총정리

    무효표(부효표)가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잉크 번짐 외에도 기표도장을 두 곳에 찍거나, 도장이 아닌 다른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투표소 내 비치된 기표용 도장만 사용해야 하며,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무조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기표란 안에 도장이 충분히 찍혔는지 확인하고, 도장이 두 후보의 기표란에 걸쳐 찍힌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칸 중앙에 정확히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잘못 기표했다면 투표관리관에게 즉시 알리면 1회에 한해 투표용지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비치된 도장만 사용, 칸 중앙에 1번만 찍기, 실수 시 즉시 관리관에게 재발급 요청

    투표소에서 실수하는 흔한 함정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서 긴장하거나 서두르다 실수를 범합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로 무효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이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접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도장을 너무 세게 찍으면 반대쪽 종이에 배어 나올 수 있으므로 적당한 힘으로 눌러 찍은 뒤 1~2초 유지 후 들어 올리세요.
    • 투표용지를 여러 장 한꺼번에 접거나 묶어서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해당 표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1장씩 해당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요약: 1장씩 접어서 해당 투표함에 넣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지방선거 투표용지 종류 한눈에

    지방선거에서 받는 투표용지 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내가 받을 투표용지 수와 투표함 수를 미리 확인하고 투표소에 가세요.

    투표용지 종류 선출 대상 투표함 색상(예시)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투표소 안내 확인
    기초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투표소 안내 확인
    광역의원(지역구) 시·도의원 투표소 안내 확인
    기초의원(지역구·비례) / 교육감 구·시·군 의원 및 교육감 투표소 안내 확인
    요약: 지방선거는 최대 7장, 각 용지를 해당 투표함에 1장씩 접어서 개별 투입해야 유효표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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